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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력자, 美 무비자 입국 제한 (지우열아나운서)

2019-08-07(수) 12:46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스타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는데, 한때 이 명단에서 빠졌던 북한이 웜비어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방문시 이스타 이용이 제한되는 우리 국민은 모두 3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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