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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 의혹’ 제보자 신원공개 언론 고발

-국민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2019-08-13(화) 23:38
국민권익위원회는 유명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킨 언론사와 기자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YG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인 A씨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MBC와 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데일리가 공익신고자 A씨의 이름을 최초 공개했으며, MBC는 A씨의 자택을 뉴스 화면에 노출시킨 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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