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년 미국 스탠포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환수했다.
미국 정부 당국과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빼돌린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끝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이후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우'로 초빙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가 스탠포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정부와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해 기소된 사실을 강조한 끝에 200만 달러를 돌려 받았다.
미국 정부 당국과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빼돌린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끝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이후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우'로 초빙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가 스탠포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정부와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해 기소된 사실을 강조한 끝에 200만 달러를 돌려 받았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2026.10.12(월)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