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년 미국 스탠포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빼돌린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끝에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원 전 원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이후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우'로 초빙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가 스탠포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이후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우'로 초빙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가 스탠포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