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에 자동변속기 차량 응시 가능

2019-08-22(목) 16:14
이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면허처럼 오토차량 즉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동변속기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보통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시험은,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 소형 화물차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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